Ⅰ. 전입신고란?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고, 내가 이 곳에 거주한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할 때, 이전한 관할 구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은 관할 새로 이사 온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선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일내에 안하면 5만원, 신고의무자가 안하면 10만원 이하) 2.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정확하게 보장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