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자녀을 국내에 두고 해외에서 남편을 도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판시사항】 [1]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