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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일정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1. 증여세 계산 공식
증여세를 계산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말하고, 공제액은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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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표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세율표예요.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증여세 공제액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다릅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 존·비속(자녀 등):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4. 증여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 증여재산가액: 3억 원
- 공제액: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 세율 적용: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000만 원이에요.
- 증여세 계산:
- 2억 5천만 원 × 20% = 5천만 원
- 5천만 원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4천만 원이 증여세로 나옵니다.
5. 증여세 계산 시 주의사항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경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면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이 면제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6.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요.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한도가 더 낮습니다. -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손자녀에게는 3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공제한도가 낮습니다. - 기타 친족(형제, 자매, 사촌 등)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등에게 증여할 때는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증여세 면제한도 예시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 만약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한다면, 6억 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8.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 시 주의사항
- 10년간의 누적 증여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 사이에 10년 동안의 증여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만약 10년 내에 면제한도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7년 뒤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총 8천만 원이 되어 초과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른 증여자
증여자가 다를 경우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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