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았던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권을 재발급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재발급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여권에 기록되는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정정하는 경우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행정기간 착오로 인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Ⅱ.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은 오프라인(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영사민원24 에서 신청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만18세 미만은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 여권에 기재된 정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에 1회 분실 했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고 한 번은 방문을 해야 하니 반만 온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꼭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근처 구청, 시청 등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한 뒤에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을 받는데는 4일~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몇 년 전에는 사람이 몰려서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많이 안정이 된것 같아요.
다음은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제출용)와 비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 사유와 나이, 여권 종류 등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사유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Ⅲ.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
1)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① 재발급 해당 사유
- 기존에 발급하여 사용중이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나 얼마 남지 않아 미리 재발급 받는 경우
해외여행 갈때 다른 나라에 입국할때 날짜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기준으로 유효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개월 이상 유효기간 확보하고 재발급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구비(제출)서류
- 기본 서류
ⅰ. 여권발급 신청서
ⅱ.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ⅲ.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 경우)
ⅳ.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생략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ⅴ.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
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ⅶ.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 재발급 신청인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 구비서류
ⅰ.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ⅱ. 신분증
ⅲ. 병역관련 증빙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
ⅳ. 기존 여권
③ 재발급 비용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기본)
- 여권 종류 및 수수료 (세부)
18세 이상은 여권법 시행령 6조에 의해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10년짜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에반 발급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은 자주 해외에 나갈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미만으로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여권 기재 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① 기재정보 정정 사유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때
- 영문성명 (로마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여권사진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구비(제출)서류
ⅰ. 여권발급신청서
ⅱ.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ⅲ. 현재 여권
ⅳ. 신분증 (현재 여권 제출로 신분증 대신 가능)
ⅴ. 병역관련서류 (병역대상자인 경우)
ⅵ. 추가증빙서류
- 개명, 주민번호 변경시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영문성명(로마자 성명) 변경시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관련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수정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재발급 비용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시에는 발급일자부터 유효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구요.
원래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하고,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기존 여권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기존 여권 유효기간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①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된 경우
② 구비(제출)서류
ⅰ. 여권발급신청서
ⅱ.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ⅲ. 신분증
ⅳ.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ⅴ. 병역관련서류 (18~37세 병영의무자인 경우)
ⅵ. 훼손된 여권 (여권 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ⅶ. 여권분실신고서 (여권 분실로 재발급하는 경우)
여권이 훼손, 분실된 경우 해외에서 출입국 거절, 항공권 발권 제한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진란에 얼룩이 있거나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사증란이 찢겨나간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재발급 비용
재발급 비용은 기재사항 변경 비용과 동일합니다.
Ⅳ. 여권 재발급시 주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이 끝나면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발급 신청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수령 불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재발급 신청시 또는 신청 후 여권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파일 자체의 문제(픽셀 등)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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