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계좌가 9월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ㄴ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 (19세~34세)의 중장기 기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입니다.
1천원에서 70만원까지 자유롭게 5년(60개월)동안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이자는 비과세처리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공재정지급금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며,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 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4세 까지군요.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라야 합니다.
생각보다 총급여 한도가 높네요.
3) 가구소득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이자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소득+우대금리라는 명칭으로 일정 수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4.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결과 통보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이런 순서로 심사가 진행 됩니다.
심사는 나이와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총 3주 정도 걸립니다.
5. 가입시 유의사항
1명당 1개의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가입 불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 과세기간 소득기준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나중에 확정되었는데 개인소득기준 충족이 안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12개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꼭 앱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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