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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과 기간, 자발적 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나?

열공하는 라쿤 2020. 10.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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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충격은 기업 고용환경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올해 2020년 5개월 연속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다.

이중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쩔수 없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실업급여 5개월 연속 1조원대지난달 9만9천명 신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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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기본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1998년 10월 1일 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니 본인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1인 이상 회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직원의 조건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 적용)과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 우체국 직원 (별정 우체국법 적용)

 

자 이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우선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실업급여(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급여라고도 함)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포함되어 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단 180일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를 다닐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취업활동을 열심해 했으나 취업이 안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질병이나 몸을 다쳐서 퇴직했다면 다시 취업할 수 있을만큼 몸이 좋아졌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가장 잘 아는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퇴사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긴다고 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pdf
0.07MB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잘 안해주거나 설득과 설명의 실랑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즉 중대한 귀책사유가 직원에게 있는 경우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액

그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실업급여 계산 방식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있다는 뜻이다.

 

상한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화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 아래 링크로 가서 직접 계산해 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링크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나이/가입기간1년 미만 가입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위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자는 퇴직할 당시의 나이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의 기준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법규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며 법이 1~2년 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 일이 생기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설명란의 링크를 걸어 놓으니 항상 최신버전을 확인하기를 권장한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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