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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의 모든것_ 절차, 사업자 구분, 세금

열공하는 라쿤 2020. 10.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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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등 유튜버들이 많은 컨텐츠를 쏟아내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혹시 어떤 아이템이 있어 직접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사업자 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 하기 전에 기본적을 알아두어야 할것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여러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면 시작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는데 이때는 대리인과 위임인(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누군가와 동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두명 이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3&tm2lIdx=0306000000&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 혜택이나 조건등이 달라서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매출액이 적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되기도 함
(연매출 3,000만원 미만)
2021년부터는 매출액 8천만원까지 가능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매출 세율 : 0.5~3%
매입 세액 공제율 : 5~30%
매출 세율 : 10%
매입 세액 공제율 : 부가세 10% 전액 (매입분)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4.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보통 1, 2번 두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종교단체냐 등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다.


www.nts.go.kr/info/info_02_03.asp

 

국세청

컨텐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로 개인,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동업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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