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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점은?

열공하는 라쿤 2018. 2.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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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황을 하다보면 이런말 한두번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고하고 다음날 대신 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이런경우를 대체휴가라고 부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나 직원들이나 헛갈리고 오해하기 쉬운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공통점은 특정일날 쉬는 대신 근무한 뒤에 다른날 대신 쉬는 것이다.


기본 개념은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많이 틀리다. 


머리 아프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자.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대체휴가 또는 보상휴가 3종 셋트가 되는 항목이다. 법규(57조)만 보면 딱 느낌이 오지 않는가?

갈음한다. 즉 휴일에 일한것으로 생각하고 휴가는 1.5배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5배가 더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휴가를 1일 만 주면 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준과 상황이냐에 따라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제대로 한 것일 수도 있다.

보상휴가와 대체휴가에 대해서 혼동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차이점을 좀 더 살펴보자.

여기서 대체휴가는 휴일대체제도라는 용어로 바꾼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첫째.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개념


휴일 대체제도는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상휴가제도는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개념 차에 따른 효과는? (뭣이 틀린겨?)


간단히 말하면 휴일 대체는 휴가를 1:1 로 지급하고, 보상휴가는 1:1.5 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맞교환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상휴가는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셋째. 어떨때 적용하는가?


휴일대체는 단체협약등에 정해져 있던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행정해석은 24시간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표 정도)가 되겠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휴일대체의 경우 대신 쉬는 날은 6일 안에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될 수 있다. 보상휴가는 휴일에 연장수당이 반영되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 휴일 중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된다 안된다 해석차가 있는데 요건 좀 더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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