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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2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의할 점

Ⅰ. 전입신고란?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고, 내가 이 곳에 거주한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할 때, 이전한 관할 구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은 관할 새로 이사 온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선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일내에 안하면 5만원, 신고의무자가 안하면 10만원 이하) 2.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정확하게 보장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리한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인(공인중개사) 어디로 신고?

얼마전까지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요즘 내린다 오른다 말이 참 많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거래가 뚝 끊겼다는 뉴스가 나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은 집값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재미본 사람들은 일단 다 털었고 당분간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꼭 만나고 부딪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큰 재산이 오고가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 공인중개사와 갈등이 생기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많은 크고작은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인이 실제로 겪은 경험담입니다. 아파트값이 한참 오르기 시작할때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를 결정했는데 아파트 주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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