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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2

수습직원의 육아휴직은? 1년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 !

■ 목차 1. 수습직원이란? 2. 육아휴직 조건 3. 수습직원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수습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눈치보이고 일하다가 실수 하나만 해도 눈치보이고 수습기간을 통과 못할까봐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축하받아야 할 임신을 하게 되었을때 더 눈치가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일때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라 생각하시고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습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직원이란? 먼저 수습직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죠? 수습기간의 정확한 뜻 수습기간의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2..

가족돌봄 휴가 10일 연장 (최대20일)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이 재택수업이 계속되고 있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시행은 2020년 9월 9일 부터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족 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다고 한다. 고시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는 25일)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사용했어도 새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도 있으니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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