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하시는 분들 많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플렉스 등 부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중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부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이나 창업 준비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두지만, 실제 매출이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의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5년 근무했다면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 실업 상태 증명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 활동 여부’입니다.
- 매출이 없고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휴업신고
- 국세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
-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휴업 상태에서는 매출이 없어야 하며, 실제 영업 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2. 폐업신고
-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
- 폐업 후에는 실업 상태로 명확히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수월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유지 가능?
-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활동이 없다면 유지 가능
- 단, 매출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수익 활동 금지가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빙서류 준비가 중요
- 구직활동 계획서와 함께 휴업 또는 폐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두었지만 매출이 없었다면, 휴업신고를 통해 실업 상태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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