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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 최악의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경우입니다.

열공하는 라쿤 2025. 7.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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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를 알아볼때 반드시 걸러야 할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경험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1. 월세와 전세의 특징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거의 임대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건물의 임차인은 계약 주기별로 바뀌지만 임대인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은 임대인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고정거래처가 될 수 있거든요.


2. 임대인이 갑


중개인은 거래물건을 많이 잡아놔야 다른 중개인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많이 알아놓으면 여러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른바 양타라는 행운의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중개인 혼자서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에 중개하면 중개수수료가 더블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래건에 임차인만 붙으면 잘해야 임차인 중개수수료 밖에 안떨어지거든요.

시장이 어려우면 한쪽 중개수수료로 민족해야 할 수 있지만 양타면 2배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중개물건들은 중개인이 공유를 안하고 혼자 양타를 노리기도 합니다.


3.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거래가 많은 임대인의 경우 아예 중개인에게 맞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아예 임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죠.

이런 중개인은 걸러야 됩니다.

계약할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사갈때 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약할때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계약해지사유가 있어 해지를 하게 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등 당연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은근슬쩍 끼워넣고 설명도 잘 안해줍니다.

간혹 독소조항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있어도 해지요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4. 걸러야 되는 중개인


위에서 설명드렸듯 임대인이 중개물건에 대한 파워가 있으면 중개인은 임대인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다음 중개로 이어지기 위해서 임대인의 기분을 잘 맞추고 잘 보여야 합니다.

임대인도 자기한테 잘 맞춰주는 중개인에게 자기 건물을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걸러야 하는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인과 친한 중개인 :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몇가지 물어보세요. 임대인 어떤 사람이냐, 건물은 몇개 있냐, 형편은 괜찮으냐 등 몇가지 호구조사 해보면 임대인과의 관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개한 건물에 대해 지나치게 세세하게 잘 아는 경우나 과거에 그런적이 없다는 등 자신만만한 경우 :  중개인이 중개한 건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인것 같지만 실제로 건물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중개인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건물을 많이 했다는 증거인데 당연히 임대인과 친하겠죠.

좀 늦은 경우지만 계약 후 입주전에 건물  사진을 찍어놓는 경우 : 어찌보면 임차인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을 위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나중에 크게 돌아옵니다.


5. 거르지 않았을때 생기는 일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고 또 하나는 원상복구 입니다.

이때 중개인은 임대인이 시켜서 그런듯 (실제로 시키는 경우도 많음) 원상복구 검사를 아주 꼼꼼히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하나하나 하자를 일러바치죠.

임대인은 중개인에게 원상복구 해달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중개인은 어쩔수없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덜 돌려주려고 수를 쓰는 거죠.

계약 만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만기때 중개인이 나서서 임대인편에서는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잘 걸러야 합니다.


6. 그럼 나의 중개인은 뭐할까?


나의중개인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중개인의 역할은 계약서 쓰고 입주할때 까지입니다~ 라는 속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쪽 중개인이 임대인과 많이 친하거나 오래 같이 거래했거나 임대인이 건물이 많다면 왠만하면 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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