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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아줬을때 적정한 사례금(보상금)은 얼마?

열공하는 라쿤 2025. 6.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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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누군가가 찾아준다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사람이나 찾아준 사람이나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이 사례금 입니다.
사례를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가끔씩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실물을 찾아줬을때 적정한 사례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는 사례금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인 관례와 유실물법(특히 보상 관련 규정)을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사례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기준

  1. 분실물의 금전적 가치
    • 금전(현금)을 분실했을 경우: 보통 5~20% 정도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 현금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줬다면 5만~20만 원 정도
  2. 분실물의 중요도
    • 지갑, 핸드폰, 노트북, 여권 등 개인 정보나 중요한 기록이 있는 물건일 경우 금전적 가치 이상으로 사례를 하기도 합니다.
    • 특히 감정적 가치업무 필수 물건이라면 더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3. 습득자의 노력
    • 그냥 경찰서에 맡긴 경우보다는,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해주거나 멀리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 사례금도 높게 책정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시 상황별 사례금 범위


분실물 종류 통상적인 사례금 범위
지갑 (현금 포함, 10만 원 상당) 1만~2만 원
핸드폰 (100만 원 상당) 5만~10만 원
노트북 (150만 원 상당) 10만~20만 원
현금 50만 원 2만~5만 원
여권 등 중요 서류 커피/상품권 등 비금전적 사례도 가능
 

 


관련 법 조항 (참고)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인정됨"

다만, 꼭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니며, 도덕적·사회적 관습에 따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 5~20%가 일반적인 기준
  • 금전 외의 물건은 물건 가치 + 감사의 표현 고려
  • 노력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면 좋음
  • 현금이 아니어도 커피 쿠폰, 기프티콘, 소정의 선물 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그런데 물건을 찾아준 사람이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금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 (보상금청구권)
물건의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물건 가액의 5~20%까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상금이며, 그 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

만약 습득자가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경우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습득자 행동 해당 가능 법률 처벌 가능성
“이거 안 주면 신고 안 해줄 거예요” 강요죄 (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되게 비싼 거니까 50만 원 내요”라며 겁주는 경우 공갈죄 (형법 제35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Tip: 실제로 사례금을 받기 위해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면 경찰에 강요 또는 공갈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는 법 (분실물법 절차 활용)

사례금 요구가 과도할 경우엔 습득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경찰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분실물 처리 절차 (요약)

  1. 물건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분실물센터 등에 즉시 인계해야 함
  2. 습득자가 임의로 보관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능성 있음
  3. 본인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습득자가 접수한 분실물과 연결되어 정당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음

 


대응 요령 요약


상황 대응방법
“이거 30만 원은 줘야죠” 등 요구 “민법상 5~20%가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10만 원도 많습니다.” 등 명확히 거절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경찰에 분실물 신고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
위협·강요성 언행 경찰 신고 가능 (강요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
 

 


결론

사례금은 감사의 표현이지 의무적인 비용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거절하거나, 상황에 따라 경찰을 통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록 : 사례금(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물건의 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례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보상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반환을 받을 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즉, 보상금은 습득자의 권리이고,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금액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상황 가능성
습득자가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지급하지 않음 민사소송 제기 가능 (소액심판 청구 등)
습득자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물건 반환 거부 불법행위 or 횡령 혐의 발생 가능
습득자가 경찰에 맡기고 보상금 청구함 경찰이 연락 시, 정당 보상금만큼 지급 요청 가능

 

 

즉, 정당한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3개월) 내에 수령 및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습득자 소유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3. ✅ 법적으로 꼭 알아둘 점 요약


항목 내용
관련 법령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범위 물건 가액의 5~20%
지급 거부 시 민사상 보상금 지급 의무 있음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소유권 상실 등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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