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누군가가 찾아준다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사람이나 찾아준 사람이나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이 사례금 입니다.
사례를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가끔씩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실물을 찾아줬을때 적정한 사례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는 사례금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인 관례와 유실물법(특히 보상 관련 규정)을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사례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일반적인 기준
- 분실물의 금전적 가치
- 금전(현금)을 분실했을 경우: 보통 5~20% 정도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 현금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줬다면 5만~20만 원 정도
- 분실물의 중요도
- 지갑, 핸드폰, 노트북, 여권 등 개인 정보나 중요한 기록이 있는 물건일 경우 금전적 가치 이상으로 사례를 하기도 합니다.
- 특히 감정적 가치나 업무 필수 물건이라면 더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 습득자의 노력
- 그냥 경찰서에 맡긴 경우보다는,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해주거나 멀리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 사례금도 높게 책정하는 게 예의입니다.
✅ 예시 상황별 사례금 범위
| 분실물 종류 | 통상적인 사례금 범위 |
| 지갑 (현금 포함, 10만 원 상당) | 1만~2만 원 |
| 핸드폰 (100만 원 상당) | 5만~10만 원 |
| 노트북 (150만 원 상당) | 10만~20만 원 |
| 현금 50만 원 | 2만~5만 원 |
| 여권 등 중요 서류 | 커피/상품권 등 비금전적 사례도 가능 |
✅ 관련 법 조항 (참고)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인정됨"
다만, 꼭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니며, 도덕적·사회적 관습에 따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약
- 5~20%가 일반적인 기준
- 금전 외의 물건은 물건 가치 + 감사의 표현 고려
- 노력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면 좋음
- 꼭 현금이 아니어도 커피 쿠폰, 기프티콘, 소정의 선물 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그런데 물건을 찾아준 사람이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금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 (보상금청구권)
물건의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물건 가액의 5~20%까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상금이며, 그 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과도한 요구는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
만약 습득자가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경우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습득자 행동 | 해당 가능 법률 | 처벌 가능성 |
| “이거 안 주면 신고 안 해줄 거예요”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이거 되게 비싼 거니까 50만 원 내요”라며 겁주는 경우 | 공갈죄 (형법 제35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Tip: 실제로 사례금을 받기 위해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면 경찰에 강요 또는 공갈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는 법 (분실물법 절차 활용)
사례금 요구가 과도할 경우엔 습득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경찰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분실물 처리 절차 (요약)
- 물건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분실물센터 등에 즉시 인계해야 함
- 습득자가 임의로 보관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능성 있음
- 본인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습득자가 접수한 분실물과 연결되어 정당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음
✅ 대응 요령 요약
| 상황 | 대응방법 |
| “이거 30만 원은 줘야죠” 등 요구 | “민법상 5~20%가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10만 원도 많습니다.” 등 명확히 거절 |
|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 경찰에 분실물 신고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 |
| 위협·강요성 언행 | 경찰 신고 가능 (강요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 |
✅ 결론
사례금은 감사의 표현이지 의무적인 비용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거절하거나, 상황에 따라 경찰을 통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록 : 사례금(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물건의 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례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보상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반환을 받을 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즉, 보상금은 습득자의 권리이고,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금액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상황 | 가능성 |
| 습득자가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지급하지 않음 | 민사소송 제기 가능 (소액심판 청구 등) |
| 습득자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물건 반환 거부 | 불법행위 or 횡령 혐의 발생 가능 |
| 습득자가 경찰에 맡기고 보상금 청구함 | 경찰이 연락 시, 정당 보상금만큼 지급 요청 가능 |
즉, 정당한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3개월) 내에 수령 및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습득자 소유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3. ✅ 법적으로 꼭 알아둘 점 요약
| 항목 | 내용 |
| 관련 법령 | 유실물법 제4조 |
| 보상금 범위 | 물건 가액의 5~20% |
| 지급 거부 시 | 민사상 보상금 지급 의무 있음 |
| 지급하지 않으면? | 소송, 소유권 상실 등 불이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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