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근무하던 A사원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B사장은 다음 달에 월급을 줄테니 진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B 사장.
A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방법 중 B사장 처럼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A사원이 할 수 있는 고민
① 사장이 월급 안주고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면 어떻하지?
② 임금을 계속 안주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
③ 사장이 혹시 예전에 잘못한 일을 갖고 임금을 덜 주려고 하면 어떻하지?
④ 혹시 이러다가 정말로 월급을 못받는건 아닐까?
⑤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준다고 하니 진정을 취소해야 하나?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못받은 월급을 받고싶은 마음이 크기때문에 대략 위와 같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말만 들어보면 B 사장은 고단수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 보입니다.
그럼 A사원의 고민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2. 사장은 벌금만 내고 끝날 것인가?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경우, 벌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소액 재판)로 임금 강제 집행이나 고용주의 재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벌금을 내는 순간 범죄 경력이 추가 됩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각종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끝날 때 까지 끝나는게 아닙니다.
2. 근무 내용을 트집잡아 임금을 깎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에 있던 일 중에서 특정한 일을 트집잡아서 임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근무 중 점심시간에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근무 태만을 주장하며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행동 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약속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3. 최악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에도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이 협박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진정을 취소하면 임금을 주겠다고 해도 진정을 취소하면 안됩니다.
한번 취소한 진정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진정을 취소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안주면 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진정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고민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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