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맨 끝차선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기다린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서로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면 안되겠죠? 이런 경우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있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Ⅰ. 사고 현장 재현 A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뒤에서 오던 B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차한 A차량 때문에 차선이 막혀 왼쪽으로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차량이 갑자가 출발하면서 우회전하는 B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B차량은 직진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눠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