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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바로알기(1편) 최저임금이란?

열공하는 라쿤 2020. 10. 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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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되어 지난 8월 5일 고시되었다.

올해 대비 1.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란 무엇인지?
얼마나 오른 것이고 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정리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록 좋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적게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급할 임금이 증가할수록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수당이 있고 없고, 상여가 포함되니 안되니 하는 복잡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잘 알아야 근로자의 권리를 정확히 주장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연도

최저임금

(시급기준)

최저임금

(월급기준)

인상율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2019년

8,350원

1,745,150

10.9%

2018년

7,530원

1,573,770

16.4%

2017년

6,470원

1,352,230

7.3%

2016년

6,030원

1,260,270

 

2018년도에 16.4% 로 가장 많이 올랐고 2019년에도 10.9% 정도 올랐다.
그 이전에도 5~7% 정도 올랐었지만 2020년은 2.9% 오르더니 내년에는 1.5% 밖에 오르지 않는다.

경제 불황,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작년에도 2.9% 밖에 오르지 않은 것을 보면 2018년, 2019년 인상율이 높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이 커진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위 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기준대로 월급을 얼마 이상을 받아야 하는 하는가 이다.

위 표는 최저시급 X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만 보고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안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쉽게 한번 알아보자.

 

2020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795,310원이다. 위의 경우 월 급여 합계는 1,980,000원이다.
얼핏 보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식대, 교통비, 상여는 계산방법이 조금 다르고(비율로 계산), 시간 외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다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번째 :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두번째 :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세번째 :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네번째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급여를 받는 분들은 회사에서 위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이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 조금 더 깊이 알아보자.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단, 다음 임금은 산입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2020년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0년 기준)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 상여금의 20%, 복리후생비의 5%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 전부 산입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매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단위로 결정·고시된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 시간(주 8시간·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 시간(주 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월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35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을 유급으로 보느냐 무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복잡하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야 한다.

 

최저임금은 임금체계의 기본이 되며 근로자, 사업주 모두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므로 한번에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분량이 꽤 많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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