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했을때 사고 과실비율은?
도로 위에 자전거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도로에서 툭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자전거족을 자라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 그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현장
A차량은 1차선 또는 도로의 우측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상적인 주행입니다.
그런데 같은 차선 정면에서 B자전거가 역주행하면서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A차량은 어~어~ 하다가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B자전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A차량은 과실이 있을까요?
중앙선은 B자전거가 넘었는데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비율
자기 차선으로 잘 가고 있던 A차량은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나는 분명 잘 가고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는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 상황만 본다면 사고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과실은 B자전거에게 60%의 과실이 있고 A차량에도 무려 40%나 과실이 있습니다.
A자동차 운전자는 속상할 만도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과실비율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차량은 정상적인 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B자전거는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B자전거 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주행속도는 자동차에 비하여 매우 느리다고 할 수 있으므로 A차량의 운전자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정지하던가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전거가 자동차에 가할 수 있는 가해 위험성이 자동차가 자전거에 대한 가해위험성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는 A자동차 40%, B자전거 60%의 비율로 사고과실 비율이 나눠집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로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달리기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20Km와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20Km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대 6의 과실비율이 불합리한 결과는 아닙니다.
과실 비율의 조정
하지만, 사고는 항상 위와 같은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이 개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전거가 맞은편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휙 넘어서 충돌했다.
자동차는 충돌직전 멈췄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해 충돌했다.
등 등 많은 파생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과실비율이 가감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자동차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주어지지만 자전거의 과실 여부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의 자전거등 통행방법의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B자전거의 과실이 가감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사고가 난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다면 B자전거에 과실이 5% 추가됩니다.
2) 자전거가 만약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지 않고 중앙으로 달렸다고 하면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3) 그리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과실이 -10% 감산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자전거를 몰았다면 속도가 더 느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차량의 운전자는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2가지 단계로 과실이 커집니다.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5% 가산됩니다.
블랙박스 등 과실의 증거를 잘 챙겨야 합니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속도 측정이 곤란했지만 현재는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차선간 이동거리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높은 속도임이 확실하면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4) 마지막으로 B자전거의 주행방향에 주정차 차량이나 멈춰있는 차량 등으로 B자전거의 진행을 방해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었다면 B자전거의 과실이 -10% 감산됩니다.
A 차량의 운전자도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유형과 같은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는 대부분 인사사고가 수반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노출된 상태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인사고는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물론 대인처리는 보험사에서 해주겠지만 보험료 할증 등 내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치키라도 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꼭 가입하고, 귀찮은 자라니가 보여도 조심조심 피해서 운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포스팅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과 사고 났을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