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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교통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접촉사고 차이점과 과실의 특성

열공하는 라쿤 2024. 11.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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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자칫 실수라도 하면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사고로 보험사를 부르거나 사고처리를 할때 용어때문에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충돌사고, 추돌사고, 접촉사고 입니다.

오늘은 이 세 용어의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충돌, 추돌, 접촉 사고 차이점

 

① 추돌사고 (Rear-end Collision)

 

추돌사고는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뒤쪽을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 주로 뒤차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앞차의 급정거로 발생
  • 예를들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멈춰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경우

 

특징으로는

  • 보통 뒷차의 과실이 큼
  • 뒷차가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② 충돌사고 (Head-on Collision)

 

 

충돌사고는 두 차량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 주로 중앙선을 넘어오거나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
  • 예를들면 2차선 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부딪힌 경우.

 

특징으로는

  • 보통 두 차량 모두 과실이 나뉘며, 충돌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③ 접촉사고 (Minor Collision)

 

접촉사고는 차량이 살짝 스치는 등 크지 않은 정도의 사고를 말합니다.

  • 주차 중 좁은 공간에서 다른 차량과 살짝 닿는 경우
  •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스치는 경우 등
  • 예를 들면 주차하다가 옆 차의 사이드미러를 스친 경우

특징으로는

  •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도 거의 없음
  • 수리비도 비교적 적고, 과실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④ 요약

  • 추돌사고: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로, 뒤차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음.
  • 충돌사고: 서로 마주 본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로, 과실이 나눠질 수 있음.
  • 접촉사고: 가벼운 스침이나 닿는 사고로, 피해가 경미함.

 

쉽게 기억하자면, 뒤를 박으면 추돌, 정면으로 박으면 충돌, 가볍게 닿으면 접촉사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예시로 구분해보기

 

 

① 추돌 사례

A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체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B차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A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② 충돌 사례

C차가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D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C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면 C차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 D차에도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후진하는 차가 서있는 차를 박았다면?

후진하는 차가 서 있는 차를 박았다면 이 경우는 추돌로 분류됩니다.

추돌은 차량의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뒤나 앞을 들이받았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고의 원인이 후진 차량에 있기 때문인데,

후진 중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후진 차량의 주의 부족으로 추돌 사고로 간주됩니다.

후진 중 사고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추돌이나 충돌사고이면서 접촉사고인 경우

 

추돌사고나 충돌사고이면서 동시에 접촉사고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충돌의 강도가 약하고 피해가 경미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추돌 접촉사고

주차장에서 차량이 서행으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의 앞부분에 가볍게 닿은 경우입니다.

이 때 두 차량이 부딪히기는 했지만, 속도가 느려 큰 손상이 없다면 추돌사고이면서 접촉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충돌 접촉사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 두 대가 서행으로 서로 살짝 맞닿아 차체가 조금 긁히거나 스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 때는 충돌사고이면서 접촉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경미하고 큰 손상이 없는 사고라면, 사고 형태는 추돌이나 충돌이지만 접촉사고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처리시 주의점

보험 보상에서는 사고 원인과 과실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돌이든 충돌이든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두 사고의 상황에서 주요한 차이점은 과실 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돌 사고에서는 보통 뒷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뒷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대부분 뒷차가 앞차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뒷차가 100% 과실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라면

앞차의 일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돌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는지,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 여러 요인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충돌 사고는 서로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로 마주 보고 달리던 차량이 부딪혔을 때는 서로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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