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제도, 일하면 손해? 진실을 알아보자
■ 목차
1.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2.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감액은 얼마나?
3. 소득 종류에 따른 감액 제외
4. 소득세와 국민연금 감액의 이중부담
5. 국민연금 감액, 과연 합리적일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평생 동안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이 298만 9,000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기준은 월 298만 9,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감액은 얼마나?
먼저, 월 소득이 298만 9,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5만 원이, 초과 소득이 400만 원일 경우에는 5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처럼 초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 폭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감액이 정률 감액이 아닌 정액 감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사람과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모두 초과소득에 따라 같음 금액을 감액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종류에 따른 감액 제외
국민연금 감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소득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은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많은 사람들이 연금 감액 제도의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소득세와 국민연금 감액의 이중 부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문제 뿐만 아리나 소득세의 부담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분류 과세가 아닌 종합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 및 사업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올라가고, 최대 49.5%의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고, 추가로 월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15만 원 감액되어 월 13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율이 높아져 연간 2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실수령액은 11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 국민연금 감액, 과연 합리적일까?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노후에 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수록 연금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