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100통! 통화연결이 안되어도 스토킹 처벌
전화를 받지 않고 싶은 상대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통이 왔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건 재구성
집요한은 어느날 차단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수십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차단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단이는 집요한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7초간 통화했고 그 이후에는 집요한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단이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차단이는 이러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은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집요한은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알아보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법원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거
음향 및 글 도달
전화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반복적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필적 고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처벌 범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합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요한이 차단이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