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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줄때 현실적 해결방법

열공하는 라쿤 2024. 4. 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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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육아휴직가 맞닥뜨리는 현실
2. 육아휴직 복귀 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
3. 육아휴직 안해줄 때의 방법

 

1. 육아휴직자가 맞닥뜨리는 현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써야할 때 회사의 태도때문에 당혹스럽고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근무기간이 긴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든 직장, 함께 일했던 동료, 믿고 따른 사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육아휴직 쓴다니 해고한 회사…신고해도 처벌받는 경우 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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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도 이해는 갑니다.

1년이라는 기간동안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고 복귀하면 대체 근무자를 그만 두게 해야하고 휴직기간 동안 퇴직금이나 연차도 발생하니 껄끄러울 수 밖에요. 

규모가 적은 회사는 육아휴직을 더 싫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영세하다보니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잔혹한 육아휴직의 현실…“신청서 냈더니 사직서 함께 작성 권고”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나 정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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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회사 사정만 봐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를 육아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육아휴직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선 분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복귀 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주기 싫어하던지 복귀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복직해보니 내 자리 없어”…육아휴직자 3명중 1명 ‘불이익’

남양유업이 본사에서 일하던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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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지만 극히 일부이며 아직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기 싫은 육아휴직을 법때문에 해주었다면 복귀 후의 모습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복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귀했더니
부서, 직무 등이 바꼈다.
내 자리, 책상이 없어졌다.
부서가 없어졌다.
월급을 남들보다 안올려 준다.
진급을 누락시킨다
눈치주고 왕때 시킨다.
등등

위와 같이 많은 유형으로 복직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러니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이 악물고 꿋꿋하게 버티거나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일하기가 어려울때는 두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이 악물고 꿋꿋하게 버틴다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버티겠다는 각오를 가진 분들은 회사에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친한 동료 만들기

복귀 후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동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있는 사람은 퇴사율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오히려 그 사람때문에 크게 당할 수도 있으니 사람을 잘 가릴줄 알아야 합니다.

업무 능력으로 보여주기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안그래도 사람이 부족한데 육아휴직으로 밉상스런 직원이 되었지만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시간이 흘러 회사도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팀장이나 상사와 관계가 좋아진다면 불이익이나 괴롭힘의 강도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바로 위 상사와 사이가 안좋으면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 친해지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집에 두고 출근하기

이것도 저것도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영리조직이고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버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

이 악물고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버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증거는 꼭 모아놔야 어디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아니면 지금 생기고 있는 일들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세요.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그만 둔다

복귀 후 회사생활이 너무 두려워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면 최대한 챙길것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권고사직)

우선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겠죠?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유도해야 합니다.

복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복직인데 어떻게 할까요?
복귀하고 계속 일해도 되죠?

이렇게 회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마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협상준비가 된 것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귀가 부담스러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등으로 그만 둘 수도 있다면 뉘앙스도 전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 둔다고 직접 말하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면 좋게 그만 둘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되다보면 실업급여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하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최후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나에게 이빨을 보였으니 순순히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죠.

회사에서 먼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세요.

나가라고 한 증거는 꼭 챙겨야 합니다.
해고통보서, 녹취록, 증인 어떤것이라도 챙겨야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와 함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부, 부당해고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인터넷 검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까지는 안가는 것이 좋죠.

3. 육아휴직 안해줄 때의 방법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은 받았지만 복직 후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을 안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이러니 해주세요~ 라고 한들 회사에서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안해준다면 해줄까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해준다면 신고 또는 합의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지만 회사에서 오는 업무 전화도 잘 받아주고 회사 바쁠때 가끔씩 도와주러 올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육아휴직을 흔쾌히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라도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회사와 좋게 끝내는 방법 중 하나가 실업급여 입니다.

회사에서도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실업급여는 해줄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면 그냥 다니던지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육아휴직 가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회사는 벌금을 낼 생각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낸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복귀 후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으로인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현실적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은 상식적이고 강제적인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업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회사, 동료와 잘 지내는 것이 일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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