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의 육아휴직은? 1년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 !
■ 목차
1. 수습직원이란?
2. 육아휴직 조건
3. 수습직원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수습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눈치보이고 일하다가 실수 하나만 해도 눈치보이고 수습기간을 통과 못할까봐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축하받아야 할 임신을 하게 되었을때 더 눈치가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일때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라 생각하시고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습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직원이란?
먼저 수습직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죠?
수습기간의 정확한 뜻
수습기간의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 1항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면 해고하기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거나 1개월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을 적용하는 이유가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부당한 해고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은 수습기간 육아휴직에 대하 알아보는 중이지만 도움이 되실것 같아 수습기간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나?
2.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3개월에서 하루라도 더 지났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전 직장까지 합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분하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적습니다. 가급적 사직서 내지말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세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사직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수습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므로 이제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사 근무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020년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 정책으로 법이 바껴서 이제는 6개월 이상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법적으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보장해 줍니다.
그럼 수습기간 뿐만 아니라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수습직원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를 보면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보장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수습시간인 분들이나 6개월 미만인 분들도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해주면 육아휴직 쓸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이야기 하던지, 본인이 꼭 필요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회사에서도 수습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