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종류 3가지 (feat 뺑소니 신고 포상금)
목차
1. 음주운전 처벌 기준화 벌금
2.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① 교통안전공익 제보단
② 제주도 음주운전 포상제
③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 마무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행정 처벌 (면허 취소, 벌점)
보험 할증 증 민사책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륜차 공익신고와 제주도 음주운전 포상금 제도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관련 법을 활용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안전공익제보단과 제주도 음주운전 포상제와 함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신청
- 모집기간 : 2023.02.28부터 마감시까지 (2023년은 종료되었습니다)
- 지원방법 : 링크 혹은 QR 통해서 지원
- 지원 URL : https://naver.me/F2YKIqvO (2024년 재접수 예정)- 혹은 QR 스캔
- 활동기간 : 1년씩 (2023.03~2023.12) / 예산 소진시까지
- 제보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
포상금
- 도로교통법 위반 : 건당 4천원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 건당 8천원
- 번호판 가림 : 건당 6천원
- 매월 최대 20건 제한
-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 20만원씩 포상
제주도 음주운전 포상제
(리포트)신고하면 포상금..음주운전 포상제 부활 ::::: 기사 (jejumbc.com)
제주도에서는 11년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건강 30만원이나 지급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6개월만에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예산이 2,300만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포상금액도 면허정지 3만원, 면허 취소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5회 한도로 지급되구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약간 이벤트성이 강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이 법률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모든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도 분명 범죄이고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인 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정의 행정규칙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지급 기준은 지역의 교통안전과 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에 음주운전 포상금을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음주운전 포상금은 없고, 범인검거 등 공로자 포상만 있기 때문에 문의시에 반드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인 검거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단순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의심시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요약
1.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합니다.
2. 음주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112와 소통하여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할 수 있도록 이동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3. 경찰이 검거를 하면 해당 경찰에게 본인이 신고자 임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경찰이름을 확인합니다.
4. 음주운전으로 판정이나면 국민신문고나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마무리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신고를 위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제주도 역시 예산이 한정적이라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릅니다.
단,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규정에는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상금은 지역별 교통안전과 마다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인 검거에 대한 기여도 판단이 조금씩 달라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