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2024년 7월 시행
우리나라는 낙태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병원밖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거나 아주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선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어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개정되는 반가운 법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보호출산제 특별법 요약
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위기임산부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Ⅱ. 위기임산부 지원 주요 내용
이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이전에 임산부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보뿐 아니라 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기임산부에게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 질 높고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됩니다.
이 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내용과 절차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기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주거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설과 연계됩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위기임산부
경제, 심리,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합니다.
Ⅲ. 보호출산 주요 내용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받은 후에도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자녀의 권리와 법적 효력 등을 다시 상담한 뒤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하며,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입양 허가가 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정보와 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Ⅳ. 시사점과 우려사항
6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위기임산부의 병원밖 출산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아동 보호 체계가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